손잡다매칭

손잡다매칭 정보보호정책

회원사 기밀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 · 최종 수정일: 2026년 6월 20일

주식회사 손잡다메디칼(이하 “회사”라 함)은 ‘손잡다매칭’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는 회원사가 플랫폼에 제공·게시·보관하는 사업상 기밀정보를 소중히 보호하며, 회원사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본 정책은 손잡다매칭 서비스 이용약관 제5조(운영정책)에 따라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약관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회원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제공하거나 플랫폼에 게시·보관하는 기밀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밀정보의 정의)

① 본 정책에서 “기밀정보”란 회원사가 서비스를 통하여 회사에 제공하거나 플랫폼에 입력·게시·전송·보관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공개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임상시험 계획·프로토콜·증례기록서(CRF) 등 임상 관련 정보
  2. 제품, 파이프라인, 연구개발 및 인허가 전략에 관한 정보
  3. 견적, 단가, 계약조건 등 거래에 관한 정보
  4. 회원사의 기술상·경영상 정보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5. 그 밖에 회원사가 비밀로 표시하거나 그 성질상 비밀로 유지함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정보

② 회원사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에 관하여는 본 정책에 우선하여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된다.

제3조 (기밀정보의 이용 제한)

① 회사는 기밀정보를 서비스의 제공, 매칭의 지원 및 회원사가 동의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한다.

② 회사는 회원사의 사전 동의 없이 기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거나 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의뢰사가 게시한 기밀정보를 해당 매칭의 상대방 후보로 적합한 파트너사에 한하여, 매칭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회원사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신이 공개 범위를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제4조 (제3자 제공 및 위탁의 예외)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사의 동의 없이 기밀정보를 제공·공개할 수 있다.

  1.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수사기관,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3. 회원사 또는 회사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밀정보의 처리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수탁업체에 대하여 본 정책에 상응하는 기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관리·감독한다.

제5조 (기밀정보의 보호 조치)

① 회사는 기밀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를 포함한 합리적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한다.

  1.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의 차등 부여 및 접근통제
  2. 기밀정보의 전송 및 저장 시 암호화 등 보안조치
  3. 침입차단·침입탐지 등 보안시스템의 운영
  4. 기밀정보 처리 담당자의 최소화 및 정기적 보안교육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② 회사는 기밀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에게 본 정책에 따른 기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며, 그 의무는 해당 임직원의 퇴직 후에도 존속한다.

제6조 (보유기간 및 파기)

① 회사는 기밀정보의 이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회원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보관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해당 기밀정보를 파기한다.

② 회사는 전자적 형태의 기밀정보는 복구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하고, 출력물 등은 분쇄 또는 소각하여 파기한다.

③ 회원사는 이용계약 해지 전 자신이 게시한 자료를 직접 삭제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자료가 즉시 삭제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그 범위와 사유를 회원사에 안내한다.

제7조 (기밀유지 의무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본 정책에 따른 기밀정보로 보지 아니한다.

  1.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의 사실이 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
  2. 회사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3. 회원사가 공개에 동의하였거나 스스로 공개한 정보

제8조 (책임 및 통지)

① 회사는 본 정책을 위반하여 회원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회원사 본인의 부주의 또는 회사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통신상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기밀정보의 유출 등 침해사고를 인지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회원사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9조 (정책의 변경)

① 회사는 법령의 개정 또는 서비스 정책의 변경 등에 따라 본 정책을 개정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본 정책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내용과 시행일을 명시하여 시행일 7일 전(회원사에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란을 통하여 공지한다.

부칙

이 정책은 202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